소득세 신고 후기
세금에 관해서는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비슷한 심정인 것 같다.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자들의 경우 매 급료를 받을 때마다 공제되는 세금에 한숨을 돌리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소득세 신고할 때 환불금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여러 가지 절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지만, 어쩌다 발견한 절세 방법을 꾀해도 절세 금액은 미미하고 그나마 대부분의 절세 방법들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절세라는 단어는 남의 얘기가 되고 만다.
6자리 수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경우도 자신의 소득의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공제되는데 역시 불만이 높다. 어떤 이들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절대 세금액의 높이에 대해서 “세금으로 다 떼어가니 돈 벌어야 봐야 다 소용없다”라고 불만이 높다. 세금으로 50만달러, 100만 달러씩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세율보다도 납부하는 금액의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일종의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반면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큰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는 어느 한 평범한 셀러리맨의 넋두리가 대조되기도 한다. 이 넋두리 속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큰 돈 한번 만져보고 싶은 희망이 담겨 있다. 소득이 너무 작으면 공제 받을 것이 없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곳저곳에서 얻은 몇 가지 절세 아이디어를 들고 와서 문의를 한다. 자신에게는 해당 안 된다는 회계사의 말에 우선 화부터 낸다.
내가 아는 아무개는 나와 비슷한데 그 사람은 공제되는데 왜 나는 공제가 안 되냐는 것이다. 이런 저런 구체적 설명을 듣고 나서는 한숨을 쉬며 힘없이 돌아서는 고객을 보내는 회계사들 마음이 편치 않다. 고소득자의 세금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환불금을 받고도 너무 기뻐하는 일반 평범한 고객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순진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그래도 환불금이 나오는 고객에게는 즐거운 마음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건네게 되지만, 고객이 세금납부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소득세 신고서를 받아갈 때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모든 회계사의 공통적인 심정일 것이다.
www.AskAhnCPA.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