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를 원하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에게 공문서 등을 위조해 난민 지위를 얻도록 도와 준 모리타니아 계 이민 브로커가 이례적으로 6개월 징역의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된 슐레만 카마라가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조국 동포들을 돕기 위해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로버트 골드스미스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벼운 실형을 선고했다.
마이크 랭 연방검사는 카마라가 적정 비용인 25~30달러의 3배가 넘는 100달러를 받는 등 명백히‘돈을 벌기 위한 위법행위’였다며 1년 1일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로바트 판사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당국은 지난 2004년 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인근의 이슬람 국가인 모리타니아 등 출신자들 사이에‘불법 난민신청’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14명을 체포, 신병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이슬람 반미 전투훈련’그룹과 연계됐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카마라는 자신이 이 그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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