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내년 재시도”
한의사 면허 없이는 의사들이 한방 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A.B2152안(한방진료 면허법안)이 캘리포니아주의회 하원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중국계 윌마 챈 의원(민주·오클랜드)이 발의한 AB2152안은 지난 24일 하원 ‘직업 및 비즈니스 소위원회’의 히어링에서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2명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그쳐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인 등 한의업계는 이와 관련 관련, 예상했던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년에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상임위 소속 10명 가운데 6명이 기권하고 2명만이 반대했다며 절반 이상인 6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는 내년에는 찬성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주한의사협회 제이슨 정 부회장은 “가주 의사협회(CMA)는 한의업계보다 회원수가 많을 뿐 아니라 자금력이나 로비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11월 선거를 앞두고 ‘친 한의사’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는 년에 다시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상해보험회사들이 한방 치료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수정하고 한방 치료에도 의사와 동일한 보험 혜택을 주도록 하는 A.B2287은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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