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출신 탈북자 규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국 내 탈북자는 8,000여명이지만, 이 중 얼마나 미국으로 이주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재석씨는 “LA에 40∼50명, 뉴욕에 20∼30명이 머물며 망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100명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많이 밀려들 것”으로 내다봤다. 실효성이 의문시됐던 북한인권법도 이번 판결로 새롭게 태어났다.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 발효 후 상당수 탈북자들이 기대 속에 미국정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기각되거나 법원에 계류중인 형편이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우드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의 새로운 해석으로 과거 거절당했던 탈북자들도 다시 망명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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