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석씨의 망명 승인은 인권프로젝트 변호사들의 헌신적 봉사 없이는 불가능했다. 왼쪽부터 토드 베크라프트, 주디스 우드, 강은주 변호사.
미정부, 한국국적 탈북자 망명허용 파장
난민지위 인정·관례 깨고 신원까지 공개
탈북자 망명 수용국가 확산계기 될 수도
미국정부가 한국 국적자인 서재석씨의 망명을 승인함에 따라 탈북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부시 대통령이 한미양을 옆자리에 앉혀놓고 한미양 부모 등 배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정부에게는 미국이 관례를 깨고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그 동안 탈북자의 망명을 받아들인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망명자의 신원이 공개된 데다, 서씨가 한국국적을 갖고 망명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민의 정부 이후 줄곧 햇볕정책을 추진하며 탈북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입장에서는 인권보호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탈북자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높아져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망명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향후 탈북자의 망명신청에 어떤 잣대를 적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토안보부 소속 변호사가 항소를 포기해 중국이나 한국 정부와의 껄끄러운 관계도 예상된다.
서씨 소송을 대행한 인권 프로젝트 주디스 우드 변호사는 “한국과 덴마크에 이어 미국이 한국출신 탈북자의 망명을 인정해 베트남 전 때처럼 세계적 차원의 탈북자에 대한 관심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은주 변호사도 “이번 판결이 미국 내 다른 한국출신 탈북자의 망명신청 케이스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모든 케이스는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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