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영 <변호사·MS&K>
오늘은 최근에 생긴 음악저작권 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작년에 미 연방대법원에서 Metro- Goldwyn - 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판결을 내린바있다.
이 판결의 요점은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치(PC 프로그램, MP3 등)를 만들어 저작권 도용을 촉진 또는 장려할 목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유통시킬경우 이를 제공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다.
이 판례법을 이해하려면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판례법을 이해하는것이 필요하다. 알다시피 소니가 VCR을 만들어서 팔았고, TV Studio가 소니를 고소했었다. 법원에서는 결정하길 VCR이 여러방도로 사용될수 있기때문에 TV Program 들은 복사하는 기능이 있더라도 Sony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판례법이 1984년도에 생긴후에도 시중에서 VCR이 계속 판매되는것이다.
이 소니 Case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Secondary Liability 라는 법을 만들었다. 이 Secondary Liability는 1976년에 재정된 저작권법안 17 USC 106 법령 (저작권을 가진 주인에게 원작을 복제 할수있는 권한과 원작을 배급할수있는 권한등등) 에 큰 의미를 더해주었다. 이 제2의 대리적인 법적 책임은 본인이 직접 남의 음악권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당신이 제공하는 방법이나 도구 (예를들어 Computer program)가 제 3 자가 남의 음악저작권을 도용하는데 사용될것을알고 그 도용하는것을 “materially contributed”, 실질적으로 도운다면 이런 Computer Program 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법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Grokster는 예전의 Napster와는 달리 central server가 아니고 decentralized peer to peer software방법을 사용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peer to peer 방법이라도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 공짜로 음악을 download를 할것이라는 “knowledge” 와 그 훔치는 행위에 “material contribution” 을 했을때 불법이라는 결정을 한것이다.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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