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변호사>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들의 법적 소송은 어떤 경우 비즈니스 그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소유주나 그 가족에게까지 큰 상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려고 할 때는 소송과정에서 지출되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소모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친 이후 소송에 임해야 한다. 즉 소송을 하려는 이유가 상대방에 대한 불쾌한 생각 혹은 괘씸한 마음 등의 지극히 감정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스몰 비즈니스 운영에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다.
한인타운에서 채소와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케니 김씨의 예를 들어보자. 김씨의 가게는 오픈한 후 날로 확장일로에 있어서 김 사장은 제이슨 손씨를 매니저로 고용했다. 그러나 1년 후 제이슨씨는 사장 김씨를 대상으로 밀린 봉급과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점, 그리고 휴식시간을 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소송을 걸었다. 손씨의 주장은 김 사장이 자신을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시키고 정작 봉급은 8시간으로 계산해 주었고 매일 매일의 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식사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격분한 김 사장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맞소송을 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전에 한 번도 소송 건에 휘말린 경험이 없는 김 사장은 변호사에게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손씨와 상대하는 소송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견해를 강력히 비추었다. 이 경우 노동법 변호사는 김 사장에게 무엇보다 ‘소송을 위한 소송’이 김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김 사장의 경우 모든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상대방을 제압하고야 말겠다는 감정적 의도에서 비롯된 맞소송을 결정하기에 앞서,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 가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한 방법은 시간과 돈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소송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파일링 비용, 법정 통역사와 리포터의 서비스 비용 등 상당한 경비가 요구된다. 노동법 변호사의 경우 대부분 시간당 활동비용을 요청하는 것이 상례인데 왜냐하면 상대측 소송인이 어떻게 응대해 나올지 예상하기 힘들고 응대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케이스를 맡을 때 고정된 변호사 비용이 결정되기 힘든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소송인은 자신과 자신의 비즈니스가 소송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준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한다. 소송에 따라서 처음 예상보다 훨씬 경비가 많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사장의 경우 소송에 앞서 소송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금과 시간 등을 상세히 검토해 만반의 준비 후에 소송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소송은 고소인과 피소인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
(213)63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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