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은행들, 비즈니스 계좌 등 BSA규정 준수
LA한인타운에서 자동차 바디샵을 경영하는 김모씨. 김씨는 지난 14일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사 체크의 입금을 위해 최근 평소 거래하던 타운내 A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입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이 체크가 보험사에서 고객 앞으로 발행한 것이어서 수취인이 예금주와 달랐기 때문. 김씨는 “그 동안은 문제없이 입금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안 된다는 것이냐”고 따졌으나 은행 직원은 “수취인이 예금주나 그 사업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체크는 더 이상 입금을 금지한다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은행 감독당국의 BSA 관련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한인 은행들이 제3자 명의 체크 입금 관련 규정 적용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위의 예처럼 비즈니스 계좌의 경우 첵캐싱 업소로 등록된 곳을 제외하고는 제3자 체크 입금 금지 방침을 예외 없이 시행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제3자 명의 체크 입금의 경우 첵캐싱 계좌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거래 규모가 큰 주요 고객이나 소액의 체크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주는 게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그러나 제3자 체크 입금 등 BSA 관련 감사가 더욱 강화되면서 그동안 일부 예외를 두던 은행들도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A은행의 경우도 최근 제3자 체크 입금 불허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이 달초 각 지점에 이같은 방침을 하달했다.
이 은행 본점 관계자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타인 명의로 된 체크를 받아 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3자 체크는 추후 수취인이 클레임을 할 경우 변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며 “은행 입장에서 문제가 생길 위험 부담이 커 원칙 시행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비즈니스 계좌 뿐 아니라 개인 계좌도 제3자 체크 입금 관련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수취인의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규정의 엄격 시행을 강조하다보니 은행 창구에서 고객과 직원간 실랑이도 나타나고 있다. 바디샵 업주 김씨의 경우 “은행의 방침이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고객들에게 미치는 불편과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 사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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