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치기·조직 일부 빼돌리기 수법… 소송제기 1만6,800건
뒷거래 규모 600만달러 추산
사망자의 시신 밀거래가 성행하면서 뒤늦게 이를 알아챈 유족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27일 보도했다.
미국 내 장의업체들은 사망자의 시신을 유족 몰래 바꿔친 뒤 화장하는 수법 등을 써 시신을 빼돌린 뒤, 각종 뼈와 근육 조직을 병원 등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기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년간 고인의 시신이나 그 일부를 도난 당했다는 유족들의 소송이 무려 1만6,800건이나 제기됐으며, 시신 밀거래로 오간 돈만 해도 6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신문은 추산했다.
밀거래 가격은 시신 부위에 따라 200달러에서 수천달러까지 다양하다. 머리뼈는 500~900달러, 뇌는 500~600달러, 어깨뼈는 375~650달러, 무릎뼈는 450 ~650달러 등으로 각 부위별 밀거래 액수까지 정해져 있다.
아예 시신을 통째로 넘기면 5,0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거래된 시신의 뼈나 근육조직은 이식수술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데 쓰이거나 연구 교육용으로도 널리 사용되며 꾸준한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년전만 해도 종양이나 과잉 조직은 수요가 거의 없었으나 요즘은 DNA 마커를 조사하는데 긴요하게 쓰인다.
미조직은행협회(AATB)에 따르면 2003년 한해동안 사용된 피부조직은 연 1만9,000평방피트로 1999년의 7,700평방피트의 거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심장판막도 3,300개가 AATB를 통해 이들을 필요로 하는 병원에 배포됐다. 1999년의 1,300개보다 2,000개가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수요가 늘다보니 뒷거래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는 것.
시신의 조직이나 뼈를 빼돌리는 절도행위는 장례식 전에 시신을 방부처리하거나 화장하는 과정에서 곧잘 발생한다. 방부처리된 시신은 대개 얼굴만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손상을 입었어도 유족들은 알 도리가 없다. 화장과정에서 시신을 통째로 빼돌리고 엉뚱한 것을 태운 재를 유분인양 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유분에 근육조직이 붙어있지 않으면 DNA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의심이 든다해도 입증방법이 없어 속을 태우는 유족들이 적지 않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