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권장한 기업에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법안이 조지아주에서 최초로 통과됐다. 소니퍼듀 주지사는 20일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재택근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자신의 비즈니스와 연관시켜 결과를 분석해내는 연구를 수행할 때 기업의 소득세 신고시 2만달러까지 크레딧을 주기로 결정했다. 2008년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은 재택근무자 개인에게도 업무 수행비용의 1,200달러까지를 크레딧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정부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을 동원해 재택근무 시행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퍼듀 주지사는 지난 2002년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재택근무의 효용성을 주창해온 바 있다. 그는 꽉 막힌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 가족과 함께함으로서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기를 바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운동단체 등 관련자들은 이번 법안에 환영을 뜻을 나타내며 개솔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는 세수 부족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실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의장은 이 법안은 친환경적이며 가족과 사업에 도움이 되는 법안임에 분명하지만 직접 실행에 있어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결과의 성공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국회는 크레딧 신고시 2백만달러 상한제를 만들어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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