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향 <공인회계사>
얼마 전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현재 한인타운 내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체를 오픈하였 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비즈니스 라이선스와 셀러스 퍼밋, 그리고 연방정부 택스 발행번호이다.
대부분의 발행 서비스는 사업체를 시작할 때 문의하신 회계사무실에서 모두 대행하여 준다. 그러나 문제는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의 경우는 이 정도 규모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라이선스 문제를 무시하려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각 시마다 개별적으로 관할하며, 신청방법도 다양하며, 시에서 사업체 관리를 하는 방법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할 시청은 사업체가 주 조세국(Franchise Tax Board)에 보고하는 인컴 택스 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시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체를 점검하고 만일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신청통지서를 보내게 되며,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공유 프로그램을 AB63 세금 시행 프로그램이라고 하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업체보고 신고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LA시내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는 어떤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 조세국에 보고하였으나, LA시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 해당된다.
만일 시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사업체라면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되기 이전에 시에 보고를 하여야 하겠지만, 본인 생각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사유와 함께 시에 보고를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면, 2개월 이내에 라이선스를 신청하면 첫해의 사업체 세금을 면세 받게 된다. 우편으로 신청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사업체 오픈이전에 시청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당일 라이선스를 얻게 되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업의 규정에 대한 질문으로써는, 이익 또는 이득을 내기 위해 시 내에서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수동적 투자에 의한 배당금 및 이자를 받는 경우는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W-2 고용인 또한 세금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나, 1099 급료를 받게 되면 시에 세금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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