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영 <변호사·MS&K>
오늘은 소송 중에 많이 쓰이는 demurrer(이의 제기)라는 소송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말하겠다. 원고가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피고에게 전달했는데 고소장에 명시된 법적 주장들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피고는 소장에 대답을 하기보다는 demurrer라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소장에 있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법이 인정하는 주장이 성립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사사기가 법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원고는 몇 개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원고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이 있어야 하고, 둘째, 말한 피고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거짓을 말했으며, 셋째, 그것을 원고가 믿었던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었고, 넷째, 원고가 피해를 입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 요소들이 정확히 하나하나 소장에 나열되지 않았을 때나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해 소장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게 쓰여졌을 때 이 demurrer라는 서류를 제출해 소장이 불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서류를 제출할 것인가, 또 이 서류와 같이 motion to Strike등 다른 motion 서류들을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 답변을 할 것인가의 결정은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결과들을 연구 분석 해보고 해야 한다. 상황마다 분석이 다르다. 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럿 있기 때문에 전문인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소장을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반대로 원고도 피고의 답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기간은 답변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야 한다.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에 히어링 날짜를 잡고 그날에 변호사들이 판사 앞에서 구두로 논쟁을 벌이게 된다. 판사가 demurrer 서류의 내용과 피고의 이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보편적으로는 원고에게 고소장을 고쳐서 다시 법원에 제출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가지고는 피고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게 확실할 때는 고소장을 정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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