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변호사>
가주 민법 54.1항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안내견(service dog)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안내견의 도움으로 걷거나 서있을 때 부딪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호텔 등의 숙박업소 등에서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온당치 않은 대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이러한 비즈니스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를 져버리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1998년 12월29일 조 바비씨는 LA한인타운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숙박을 거절당했다.
이유는 안내견과 함께 숙박을 원했기 때문이다. 조씨가 프런트 데스크 앞에 다가서고 있을 때 호텔 매니저가 다가와 “이 호텔에서는 개를 데리고 들어 올 수 없어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이때 로비에는 어림잡아 20∼30명의 손님들이 있었다. 조씨는 매니저에게 그는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매니저는 호텔에는 어떤 개도 들어 올 수 없다는 견해만 강하게 내 비칠 뿐이었다.
이와 같은 매니저의 행동은 단지 개인의 의견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호텔 측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사규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석됨과 동시에 호텔측의 심각한 위법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예를 든 호텔처럼 차별을 은연중에 회사의 사규에 넣고 있는 회사들은 이러한 사규를 고침으로 장래에 있을 수 있는 큰 법정 소송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사규를 고치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업주들의 무지나 무관심으로 훗날 위법처리의 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규의 위법이 제때 고쳐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위의 조 바비씨의 경우는 호텔 측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로 소송을 걸 수 있고 이 경우 호텔측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인타운에서 영업을 하는 몇몇의 업소 중에는 고급 이미지를 부각시키곤 하는데 이럴 경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규에서 차별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로 예를 든 위의 호텔 측이 고려 할 수 있는 사규의 정정 방향을 살펴보면 1)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공 숙박 써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조항의 삽입, 2)“안내견”에 대한 거부를 즉시 중단한다는 조항, 3)장애인 에 대한 고용인들의 태도에 대한 교육, 4)장애인 차별에 관련된 불만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사와 수정 등이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영업을 해나갈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회사의 위기는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열 명의 좋은 손님 보다 한 명의 불만 많은 손님이 회사에 끼칠 영향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회사 사규의 초기 작업에서 위법성을 피하는 보다 섬세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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