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시의회,‘위화감 조성’민원 따라 입법 논의
업주들,“모조품 칼로 강력사건 발생한 적 없다”반발
편의점 등에서 팔리고 있는 전시용 모조 칼의 판매금지 법안이 타코마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시의회 공공안전 및 복지서비스 위원회는 최근 그로서리에 진열된 중세시대 칼을 본 딴 무기류와 표창 등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여론에 따라‘위험한 무기’를 규정한 조례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지의 제왕’‘나니아 연대기’등 칼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영화가 히트하면서 중세시대 모양을 본 딴 칼들이 인기를 끌자 일부 그로서리나 선물가게에서 인기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모조품이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제작돼 조잡하며 실제 인명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지 못해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판매금지 조례 제정은 다소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들도 워싱턴 주에서 칼을 이용해 발생한 살인사건은 연간 1건 미만이며 그것도 정글용 칼이나 일본도 등을 이용한 사건이었다며 편의점 판매 무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시인했다.
따라서 무기관련 조례의 수정은 다분히 주민들의 청원을 무마하기 위한 시의원들의 정치적인 제스처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애틀의 검투술 지도자인 세실 로기노는 칼이 최고의 살상무기는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칼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과 체력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사용에 대한 계몽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