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자동차에 기간이 유효한 차량등록증과 보험 카드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 사고 발생시에는 잘잘못을 막론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다고 하여도 사고 후의 상황과 진술내용을 기록하여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유효한 보험 카드가 없으면 교통법 위반 티켓을 받게 되며 나중에 법원에 출두하여 최고 1,600달러까지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목격자의 증언이 잘잘못을 가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처를 받아 놓아야 한다.
사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사고가 난 후 자동차가 운전이 가능한 경미한 사고인 경우와 인명 피해가 딸려 있는 운전이 불가능한 자동차 사고인 경우이다.
인명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고인 경우 서로의 잘잘못을 사고현장에서 따질 필요 없이 서로의 보험정보와 운전면허 번호, 차량 번호 등을 주고받아 보험회사나 에이전트에게 사고 보고를 하면 된다. 이때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엔 가해자의 보험으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고에 대한 경위를 상대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과 연락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끔 서로 통화를 못해서 아니면 전화를 뒤로 미루거나 늑장을 부려 클레임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렌터카 보상 및 여러 불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등 애로를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보상신청을 받고도 늑장 부리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본인의 보험사와 가해자 보험사간의 배상책임을 따지도록 하면 된다. 이때에 본인의 자손보험 조항으로 보상받을 때는 손님부담 공제금액인 디덕터블이 적용되며 가해자의 잘못으로 판명이 된 후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디덕터블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수리할 동안 필요한 차량 지원인 렌터카를 빌리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나온 클레임 담당 직원과 자동차 바디샵과의 보상 견적이 나온 후부터 렌터카 보상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엔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경찰 리포터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신의 과실이 아닌 인명 피해는 당연히 보상을 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보험회사와 직접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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