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공인회계사>
2005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었고, 아직 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못한 분들은 10월15일까지 6개월 뒤로 연장신청을 했을 것이다.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서에 대한 연방국세청과 주 국세청의 검토가 시작된다. 이런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다양한 서신을 받을 수도 있다.
환불을 기다리는 이들은 우편물 속에 국세청에서 온 서신을 열면서 환불수표가 들어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뜻밖으로 환불수표 대신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장문의 국세청 서신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다. 그 서신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걱정부터 앞선다. 감사를 하겠다는 통보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 되었다는 것인지, 기대했던 환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지 괜히 불안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서신들 중에는 아주 간단히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매년 100만이 넘는 서신을 납세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런 서신들의 내용은 신청한 환불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이거나, 밀린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거나 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이 대다수를 이룬다. 이와 같이 연방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서신 내용은 소득세 신고서에 관련된 특정한 이슈가 정해진 것에 대한 설명과 해결을 위한 안내가 되어있는 서신이다.
이런 서신들은 대부분의 경우 전화할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읽고서도 잘 이해가 가질 않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편지의 우측 상단에 기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거나 1-800-829-1040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연방국세청에 연락하기 전에 서신의 내용과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비교해서 연방국세청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연방국세청의 설명에 동의할 경우는 별도의 응답을 할 필요가 없고,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는 설명에서 안내하는 대로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서신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서신 아랫부분과 함께 반드시 연방국세청으로 보내야 한다. 응답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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