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모른채 인수 피해 속출
에스크로과정서 누락되기도
리커 라이선스가 있는 비즈니스 매매시 주류 판매를 위한 LA시의 CUP(조건부 사용허가) 시한 만료 사실을 모른 채 인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올초 매매거래가 이뤄진 LA한인타운의 한 한식당은 3년 시한의 주류 판매 CUP가 매매 절차가 진행중인 도중 만료됐다. 그러나 에스크로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매매가 완료돼 새 주인이 CUP를 다시 살리기 위해 1∼2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림픽 블러버드에 있는 다른 식당을 인수했던 한인 업주도 식당을 인수한 지 1년여가 지난 최근에야 CUP가 만료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리커 라이선스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영업을 했던 이 업주는 결과적으로 1년여간 불법 주류판매를 한 셈이 됐다.
주류 판매 CUP는 해당 업소 스퀘어피트 내에서 술을 팔기 위해 시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으로 ABC 리커 라이선스와는 별도로 필요한 면허.
업계에 따르면 그러나 대다수의 한인 업주들은 술을 팔기 위해서는 ABC 리커 라이선스 외에도 시당국의 CUP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영업하거나 비즈니스 매매에 임하고 있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UP의 유효 여부는 에스크로 과정에서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른 채 ABC 리커 라이선스가 있는 것만을 보고 요식업소를 매입했다가는 매매가격에서 불이익을 보는 것은 물론 CUP 갱신을 위한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CUP의 유효시한은 1년에서부터 10년에 이르기까지 케이스마다 달라 현재 유효한 CUP의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시정부 등 공공기관 관련 컨설팅 전문업체인 GSD 파트너스의 스티브 김 대표는 “CUP 시한 만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현재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CUP가 살아 있지 않으면 불법 영업이 돼 시 당국으로부터 영업 중단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CUP를 다시 신청해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