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정부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실시된‘반 이민법’가운데 불법이민자들에게 있어 최고의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529법안에 최종 승인했다.
소니 퍼듀 주지사가 18일 오전에 서명해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529법안은 불법이민자들을 철저히 고립시켜 결국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조만간 이번 반이민법 통과로 대규모 항의시위 및 파업 등 25만에서 80만으로 추산되고 있는 조지아 내 불법이민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칩 로저스 주 상원의원(공화당 소속)의 주축으로 발의된 529법안에는 우선 불법이민자들이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자 대다수가 불법이민자들인 점을 감안, 529법안이 발효되는 7월 이후 얼마가지 않아 조지아 대다수의 비영리단체들에 운영마비가 잇따를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529법안에는 법 위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찰이 검거자의 불법이민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불법이민자로 판명될 경우 즉각 INS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기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던 업무를 지역 경찰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 불법이민자 검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이번 529법안의 내용 중에는 불법이민자들이 정부가 제공해 온 의료비 및 실업수당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에 띈다.
주정부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불법이민자들을 고립시키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기에 그렇다.
이와 더불어 주정부는 또 불법이민자들의 취업을 여실히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의 기업 및 단체들은 직원채용 시 의무적으로 신청자들의 불법신분 여부를 조사해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으로, 529법안이 실시되면 불법이민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조항이 될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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