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상원과 하원이 반이민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SB 529법안을 연이어 통과시킨 것과 관련, 애틀랜타한인회가 한인커뮤니티 리더들과의 협의를 거쳐 곧 강경대응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유권자등록운동과 시민권 신청 권장 캠페인에 보다 박차를 가해 커뮤니티 내부 다지기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25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영섭)는 최근 조지아주상원(8일)에 이어 23일 하원에서까지 칩 로저스(Chip Rogers) 주 상원의원의 주축으로 발의된 반이민법을 대표하는 SB529 법안이 통과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박영섭 회장은“작년 미연방하원이‘반이민법’으로 불리는 HR-4577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정부와 각 주정부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탄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서“이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각종 시위의 동참과, 상, 하원에게 반이민법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안을 보내는 등 강경대응으로 대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상, 하 양원의 조정위원회만 거치면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조지아안보/이민 수용법’으로 불리는 SB529법안의 주요항목은 총 10개로 돼있다.
현재 조지아하원에서 통과된 항목에는 우선 ▲불법 이민자에게 해외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부과 한다 ▲2007년 7월 1일부터 연방정부, 주정부의 고용, 하청, 재하청업자에게 새 고용인에 대한 고용허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이나 성노예 매매자에 대해 1년에서 최고 20년까지 구형할 수 있
다는 입법의 내용과 ▲범죄에 관련된 부동산, 개인재산을 모두 몰수처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중범이나 음주운전으로 구류된 이의 국적을 확인할 것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이들의 합법체류 여부와 체류기간의 만료 여부를 확인한 것 ▲변호사들에게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업무 제한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에게 연간 600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기업들에 대해 사업비용 공제 혜택 박탈 ▲2007년부터 18세 이상 불법 체류자에게 지역, 주정부, 연방정부의 혜택을 완전 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미 연방정부에 이어 조지아주정부까지 반이민법 재정에 적극 나설 채비를 하자 지난 24일에는 조지아에 거주하는 히스패닉계 이민자들 다수가‘노동과 구매활동을 거부한다(No Work No Shopping)는 슬로건과 함께 총파업을 감행한바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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