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배심, 200여 차례 난자했는데도 과실치사 평결
사건당시 히로뽕에 취한 상태…검찰은 무기징역 기대
무려 2백여 차례나 칼로 찔러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직원을 살해한 동성애자에 배심단이 의외로 가벼운 평결을 내렸다.
킹 카운티 지법 배심은 지난 2002년 MS 프로그램 매니저 데이빗 바질레이(당시 25)를 성관계 후 2백 번 이상 칼로 난자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로날드 레이키(36)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만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단은 60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레이키가 사건 당시 히로뽕을 복용한 상태였음을 들어 살인보다 낮은 과실치사 혐의로 그에게 유죄를 평결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배심원들 간에는 레이키가 바질레이를 살해하기 위해 히로뽕을 복용한 것인지, 아니면 성관계를 위해 마약을 복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단은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확정 시켰지만 2백 번이상 칼로 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고의적인 잔인함’이 있다고 판단, 최고 17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처음 레이키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가중 1급 살해혐의로 기소했었다.
검찰은“고의적인 잔인함이 곧 의도적인 살해와 직결되는 것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평결이 내려진 것은 큰 모순”이라며 배심의 평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레이키의 변호사 역시 배심의 가벼운 평결이 의외라고 놀랐지만 의뢰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유죄 평결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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