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 새 4번 적발, 시정기미 없어 1천4백 달러 부과
금연법 발효 후 첫 케이스…업주는 항소 뜻 밝혀
작년 말부터 워싱턴주 전역에서 강력 실시되고 있는 금연법을 어긴 스포켄의 한 주점이 처음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스포켄 지법은 카운티 보건당국이 금연법을 어긴 술집‘야들리 바 & 그릴’에 1천4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행정 집행권을 허락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 업소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 1월30일까지 모두 4번 금연법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취했지만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담배 예방 및 조정 프로그램의 매기 메릴은 이 업소의 벌금 결정은 금연법이 의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금연법을 준수하는 다른 업소들에 대해 법이 항상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업주인 그렉 필립스는 그러나, 금연법은 분명히 위헌이라며 이를 법정에서 문제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스는 금연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주민발의안을 통해 제정된 금연법 세칙이 너무 모호해 규정을 따르기 곤란하다며 이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보건부 팀 처치 대변인은 금연법이 실시된 이후 야들리 바 & 그릴이 처음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며 스포켄, 왓컴, 서스턴 카운티의 업주 4명이 벌금 징수 직전까지 갔다가 금연법을 잘 준수하기로 약속하고 면제받았다고 설명했다.
처치는 벌금 제도는 금연법을 잘 이행하라는 의미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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