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17일(월). 연방 국세청(IRS)은 4월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세금보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월요일인 17일 자정까지 세금보고 마감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기해야 하는 경우 요구되는 신청서 양식을 꼼꼼히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개인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양식(Form4868)을 작성해, 오는 18일까지 연방 국세청에 접수하면 4개월간 세금보고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지난 1월로 회계연도가 끝난 사업장의 경우 Form7004를 제출하면 6개월 후인 10월15일까지 6개월 연기할 수 있다.
단 모든 경우는 세금 보고일의 연장일뿐 세금납부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에 낼 돈이 있다면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세금 연기 신청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 납세액의 0.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단 세금보고조차 하지 않으면 납세액의 6%가 벌금과 이자로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금보고 연기 신청서인 Form 4868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해 납부세액(tax liability)을 추정해 기입하는 것으로 세금을 제대로 추측해서 충분히 내둬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전화(1-888-796-1074), 온라인, 서면으로 4월15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로 우편물 수령통지(return receipt)를 챙겨놓는 것이 좋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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