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상원의원들, 비싼 비용 드는 여권 대신 발급제의
2008년부터는 시민권자도 재입국시 여권 제시해야
오는 2008년 1월부터 미국 시민권자도 캐나다 방문 후 귀국할 때 반드시 여권을 지참토록 한 국토 안보부(DHS)의 새 규정에 일부 연방 상원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DHS가 국경검문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를 확보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여권신청이 서민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며 국경을 통한 교역과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티 머리 상원의원(민주·워싱턴) 등 캐나다 국경에 접한 각 주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국경 통과자에게 여권 대신‘무료 일일패스’를 발급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의 여권 발급비용은 97달러로 4인 가족이 캐나다를 여행하려면 여권 마련에만 400달러가 필요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DHS의 제럿 에이겐 대변인은 그러나,“테러와 밀입국을 일삼는 외국인들에 국가 안보의 또 다른 허점을 노정시킬 수 있다”며 슈머 의원의 제안에 반대했다.
DHS는 비싼 여권발급 비용에 따른 국경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되자 50달러 짜리‘국경통과 카드’발급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비싸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슈머 의원은 부정기적인 방문자는 일일패스로, 정기적 또는 빈번하게 캐나다를 방문하는 사람에겐 20달러 짜리‘국경통과 카드’를 발급 받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민법 개정 논란으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있는 가운데 일일패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DHS는 작년 한 해 7만5천여 건의 부정 출입국 서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하루 90여만 명의 미 국경 통과객 중 22만6천 여명이 캐나다 국경을 넘나드는 것으로 DHS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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