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및 고교 교정서 학생들에게 자원입대 독려 못하게
모병관 출입 막는 공립학교는 연방정부 지원금 못 받아
워싱턴주 공립학교 캠퍼스에서 모병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입대를 독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시애틀 지역 대학생과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강력 요구한 ‘모병관 캠퍼스 퇴출’을 법제화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케이트 잔슨은“모병활동을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지만 이들의 캠퍼스 내 활동을 위축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병제한 발의안(I-86)이 11월 선거에 정식 상정되기 위해서는 7월까지 유권자 17,000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 발의안은 시의원 2명과 일반인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모병활동이 공공장소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모병활동의 차선책이 없는지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캠퍼스 내 모병관 방문을 금할 수 없는 이유는 연방정부가 각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수혜 조건 중 하나가 이들의 교내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연방 교육지원금을 받는 공립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모병활동을 금지시킬 수 없다는‘솔로먼 수정법안’이 합헌이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5년 1월 시애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활동하던 모병관들이 학생들에게 쫓겨 곤욕을 치른데 이어 가필드 고등학교 사친회(PTSA)는 교내 모병활동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또한 시애틀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9월 모병관들이 학생들을 괴롭힐 경우 캠퍼스 밖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상명세를 모병관들에게 넘기지 말도록 연대 서명을 하기도 했다.
I-86 지지자들은 모병활동이 교육과 무관한 사항이라며 이번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애틀의 반전 분위기도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 대학교(UW)의 정치학도 브라이스 맥키븐은 동성애자들을 외면하는 모병활동이 교육당국이 명기한‘반 차별주의 정책’과 상충된다며 모병활동이 이뤄지기 전 장소와 시간을 공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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