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부에 상관없이 학생들과 성관계를 갖는 교육계 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최근 뉴욕주 상원에 상정됐다.
브루클린 출신 칼 크루거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권력 남용(Abuse of Authority) 법안(S1235)’은 교사는 물론, 운동 코치, 교육행정가 등 교육계 종사자와 학생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 상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간의 성범죄 사건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법안은 교육계 종사자인 경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 근무하는 자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며 학생들도 미성년 또는 성년 여부는 물론, 성관계에 대한 학생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는 교육계 종사자와 성관계를 맺은 학생이 성년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루거 의원의 권력 남용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교육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계 종사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훨씬 수월해지는 효과를 얻는다. 최근 교사와 학생 간 성범죄 사건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엘 클라인 뉴욕시 교육감도 이 법안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커네티컷과 오하이오주가 유사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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