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직장내 노동법 포스터가 쉬운 언어로 바뀔 전망이다. 주 정부가 모든 직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노동법 관련 종업원의 권리를 적은 포스터를 쉬운 말로 풀어쓰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AB 2277이 최근 주 하원에 상정돼 오는 19일 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됐다. 마이클 빌리네스(공화·프레즈노) 하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동일한 숫자의 고용주와 종업원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팀을 만들어 어떻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짧은 문장을 구성, 가장 쉬운 포스터를 만들지 추천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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