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서명운동
가주한의사협회(회장 이용섭)가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친 한의사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기금 모금 및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빌리 남 사무국장은 “‘연방 한방치료 커버리지’로 불리는 H.R818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되도록 로비스트를 고용해 활동을 전개중”이라며 “지난 1월 로비스트를 초청해 법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방치료가 보급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성금은 개인당 100달러 이상으로 모금된 자금은 로비 목적으로 별도 관리된다.
협회는 또 의사들이 한의사 면허 없이는 한방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A.B2152와 직장상해보험회사들이 한방 치료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수정하고 한방 치료에도 의사와 동일한 보험 혜택을 주도록 하는 A.B2287에 대해서는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현재 이 두 법안은 하원 ‘직업 및 비즈니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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