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단체들, 연방의회에 헌법의 기본권 수호 요구
“경찰의 불법체류자 체포는 오히려 범죄 유발 역효과”
전국적으로 악성 이민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 지역의 이민자 인권 단체들도 연방의회에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북미 이민자 인권 프로젝트(NIRP), 혐오 범죄 없는 워싱턴주(HFZW) 등 지역 인권 단체들은 최근 연방의회가 상정한 이민 법안들은 미 헌법이 명시한 모든 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무시한 것이라며 성토했다.
시위에 동참한 데이빗 델라 시애틀 시의원은“이민자들은 범법자가 아니라 이 나라, 이 지역 및 산업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며 이들 단체의 주장을 지지했다.
HFZW의 샨카 나라얀은 국경 인근 1백마일 이내에서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법적 절차 없이 무조건 추방하도록 한 연방상원의 상정안은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주 이민 단속을 위한 주민 모임(WSCIC)의 전 부회장 리처드 펠토는“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의료보험 혜택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공평한 일”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워싱턴 DC의 전미 이민개혁 연합(FAIR)의 잭 마틴도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빼앗기고 있으며 고용 시장 및 환경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역 시애틀 교회연합회(CCGS)의 마이클 라모스 목사는“시애틀 지역은 원래부터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곳”이라며“하나님의 동일한 자식인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든지 살 권리가 있다”고 악성 이민법을 반대했다.
라모스 목사는 연방의회가 상정한 법안 중 지방 치안당국이 임의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할 수 있게 하면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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