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고어 지사, 한달 앞당긴 선거법개정안 서명
내년 큰 선거 없어 2008년 대선부터 실제 적용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으로 30일 정식 발효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워싱턴주의 예비선거가 예년보다 한 달 빨라진 8월에 실시된다.
법정투쟁 등 많은 논란을 야기시킨 재작년 주지사 선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 선거개혁법안은 예비선거일을 9월 셋째 화요일에서 8월 셋째 화요일로 정확히 한달 앞당겼다.
그레고어 지사는 워싱턴주의 예선이 전국에서 가장 늦은 9월에 실시돼왔으며 예비선거와 본선거 사이의 반환시간이 짧아 결과적으로 군인 등 해외에 체류중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카운티 선거감사관이 9월 예비선거 후 바로 이어지는 본선거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한 그레고어 지사는 선거결과를 서둘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실수가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입안자인 데이브 슈미츠 상원의원(공화·밀크릭)은 선거감사관들이 예비선거 결과의 인증을 마치고 본선거 부재자표 확인작업에 착수하기까지 2주 남짓 밖에 시간이 없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슈미츠 의원은 이는 마치 아무런 대책 없이 철도사고가 나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예비선거에서 분쟁이라도 발생하면 본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조기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업무를 주관하는 샘 리드 총무장관은 예비선거 일자를 앞당긴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주요선거가 없는 내년에 시행착오를 거쳐 2008년 대선에 새 선거법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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