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자동차 부과세 무효 소송 기각판정
부채청산 위해 올해 8월까지 계속 부과될 듯
지난해 사업추진이 완전 중단된 시애틀 모노레일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당분간 자동차세에 모노레일 세금이 부과된다.
주대법원은 30일 모노레일 공사를 위해 징수해온 1.4%의 자동차 부과세를 무효화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도 반환할 것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7-2의 다수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모노레일 공사는 지난해 주민투표로 백지화됐지만 사업을 추진해온 SMP는 그 동안 공사부지매입 등으로 현재 9천만달러의 부채를 안고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시애틀 주민들은 올해 8월까지는 자동차세와 함께 부과되는 상당액의 모노레일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다수의견을 대표한 바바라 맷슨 대법관은 케이스법과 유추해석에 따르면 주민투표로 신설된 단체는 주민을 대표하며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노레일 반대자들은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하지 않은 임원들이 일부 포함된 모노레일 위원회가 징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한편, 제임스 존슨과 리처드 샌더스 등 두 대법관은 모노레일 반대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일리가 있다며 이들의 상고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년 새 무려 4차례나 주민투표를 통과한 모노레일 사업은 결국 불투명한 재원마련 계획으로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저지됐으며 현재 공사를 위해 6천1백만달러를 들여 매입했던 33필지의 부지에 대한 매각작업을 벌이고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