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키나 법무·리드 총무, 킹 카운티 법원 판결에 이의
형기 마친 중범 전과자 투표권 회복 판결에 항소 예정
형기를 마친 중범 전과자들이 벌금완납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킹 카운티 지법의 판결에 주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랍 맥키나 법무장관과 샘 리드 총무장관은 중범으로 기소돼 복역을 마친 전과자라도 벌금형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중범 전과자들이 법정에서 선고받은 모든 형태의 형벌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출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이들의 투표권을 회복시키는 것은 비이성적이라며 카운티 지법의 판결을 비난했다.
킹 카운티 지법 마이클 스피어만 판사는 지난 27일 중범 전과자가 복역을 마친 뒤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한 주의 행정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했었다.
전미시민자유연대(ACLU) 워싱턴 지부는 현재 투표권이 회복되지 않은 중범 전과자는 워싱턴주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25만 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ACLU는 그러나 중범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전과자들이 밀린 벌금을 매달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이들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형기를 마친 중범 전과자들에 대한 투표권 회복을 지지했던 리드 총무장관은 단지 벌금 미납 케이스뿐 아니라 재활치료나 사회봉사명령 활동 등을 마치지 못한 전과자에게 투표권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