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고어 지사 관련법안 서명…소송 길 터줘
직원들이 장애자 상대로 4년간 171건 범법행위
정신발달장애로 인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감독 보호 시스템이 강화됐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29일 암담 클라인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정신발달 장애인 보호시설 관리감독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의 발효로 보호시설 관리자들로부터 성폭력, 폭행, 의도적 방치 등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들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터졌다.
워싱턴 주정부는 지난 1998년 4천2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정신발달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시설로 입소할 경우 생활비는 물론 구직까지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해왔었다.
주정부에 등록된 400여 발달장애인들 중 상당수가 성범죄자로 이들이 공공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보호시설을 설치, 보건관리국(DSHS)이 감독하도록 했다.
하지만 초등학생 수준의 정신연령의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시설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되면서 이들 장애인들의 인권이 논란거리로 대두됐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 복지 전문가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DSHS는 보호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들이 자체조사만 할 수 있었고 시설관리 내용도 2년마다 한 번씩 만 보고받게 돼 있어 보호시설 당 연간 9만3천 달러의 예산을 배당하면서 감독에는 소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11월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 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정신발달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직원이 장애인을 상대로 벌인 범죄 건수가 총 171건에 달하며 이 중 12건은 성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었다.
피해 장애인들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직원들의 냉대와 폭행, 불법행위에 대항하지 못했고 일부는 동료 장애인들로부터도 폭행을 당했지만 DSHS 담당자의 보고서류 만으로 무마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인 상원의원은 이들 장애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지기관의 행정 처리 이전에 법원에 사건을 고소할 수 있는 길을 터줘 인권사각 지대를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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