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별거남 “수속중도 독신”
이혼 수속중인 별거 남성이 이혼을 끝낸 완벽한 독신이 아니란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한 온라인 중매기관을 걸어 소송을 제기했다.
에머빌에 거주하는 36세 변호사 존 클래센은 온라인 중매 사이트 ‘이하모니’(eHormony)가 ‘독신남성 온리’ 정책을 내세워 거의 이혼상태인 자신의 가입을 거부했다며 알라미다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이하모니의 독신남성 온리 정책은 1~2개월이면 이혼이 완료되는 실제 독신상태의 가입 희망자를 차별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모니는 자신에게 1만2,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클래센은 자신의 이혼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하모니를 통해 데이트 상대를 찾기를 원했으나 이하모니가 ‘법적으로 완전 독신상태인 사람들만 이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정책’이 있다는 답변을 e-메일로 받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혼수속을 내고 완료되는 기간에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고 실제로 다른 온라인 중매기관인 매치닷컴(Match.com) 등은 이용자 부류에 그 상태를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