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시의회, 환경보호 관련 조례 만장일치 채택
5월7일 발효…차고 등 소규모 리모델링 제한 예상
시애틀 시의회가 하천이나 늪지대 및 해안에 신규 주택 등 건물을 짓지 못하게 규제하는 조례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환경 보호가 절실한 하천 인근이나, 늪지대 등에 개인이나 개발업체들이 신규 주택 및 건물을 짓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그러나, 주택 및 토지 소유주가 적절한 이유로 기존의 건물을 재개발하거나 도심 하천의 경우 인공적인 배관 시설을 하는 것이 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축을 허락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 조례는 5월9일부터 발효돼 시애틀 시의 개발 제한 지역이 늘게 됐고 신축 제한 외에도 하천이나 늪지대에서의 살충제 및 인체에 위험한 화학약품의 사용도 완전 금지시켰다.
따라서 주택 인근에 하천, 시내, 호수 등이 있을 경우 차고나 주택 일부의 리모델링 하는 공사도 사안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됐다.
또 이 조례안에 따라 호수나 해안의 주택 및 토지 소유주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나무나 식물들을 물가로부터 100피트 거리 이상 떨어져 심도록 했다.
최근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시의회와 그렉 니클스 시장에게 시내 및 하천이 흐르는 땅 위로 건축을 못하도록 조례를 정해달라고 압력을 가해왔었다.
리처드 콜린 시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하천이나 시내가 훼손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존돼 생활의 여유를 만끽하길 바라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이런 시민들의 소망을 실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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