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지법,“벌금 미납만으론 이유 안 돼”판결
워싱턴 주민 25만여 명이 비슷한 이유로 투표 못 해
전과자라도 기본의무를 다한 경우 벌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선거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의 마이클 스피어맨 판사는 형기를 마쳤으나 벌금을 다 내지 못한 비버리 두보이스(49) 여인의 선거권을 박탈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스피어맨 판사는 벌금을 즉시 납부한 전과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준법정신이 좋다는 가정은 비논리적이라며 오히려, 벌금을 수년간 제대로 분납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원 레인저로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두보이스는 대마초 소지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9개월 간 복역하고 나왔으나 2천달러의 벌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을 박탈당한 케이스다.
두보이스는 불구의 몸으로 한 달에 10달러씩 벌금을 분납하는 자신은 선거권을 박탈하고 일시에 납부한 전과자는 선거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로 선거권 회복이 가능해진 두보이스는 그동안 사회의 일원이 아닌 버림받은 사람 같이 느껴왔다며 “다시 시민이 됐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좋은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워싱턴주는 현재 보호감찰상태의 중죄인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박탈하고 벌금 등 모든 법정관련 비용을 완납해야만 선거권을 회복시켜주고 있다.
두보이스 등 3명의 기소 중죄인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민권단체 ACLU은 현재 주 전체인구의 3.7%에 해당하는 25만명 가량의 중죄인이 비슷한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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