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령이 내려진 LA경찰국 경관들이 LA시청 앞에서 이민법 개혁안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주시하고 있다. <신효섭 기자>
■상원 법사위 ‘포괄 법안’통과 이후
오늘부터 2주간 본회의서 수정가능성
하원통과 불투명·대통령 서명도 난망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으로 이민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메케인-케네디’이민개혁안 (H.R.2330/S.1033)이 27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를 단독 통과함에 따라 이민자 사회는 일단 최악의 반이민법안으로 여겨져왔던 ‘H.R.4437’ 저지에 성공, 이민자 사회의 최대 염원인 ‘불체자 대사면’에 대한 부푼 꿈을 당분간 간직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28일부터 본회의에서 심의될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연방하원의 강력한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하원은 반이민법안인 H.R.4437을 전격 통과시켰을 정도로 상원과는 달리 보수적인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 있어 하원 통과도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도 ‘불체자 사면’을 반대하고 있어 부시 대통령의 법안 서명 기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표결 결과가 나오자 법안 발의자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모든 미국인들은 공정함을 원했고 미국인들은 공정성을 갖게됐다”고 소감을 피력한 반면 알렌 스펙터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이 비록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분명히 수정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본회의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상원 법사위는 반이민악법으로 이민자들의 지탄을 받아왔던 H.R.4437의 최대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안 심의를 시작해 심의 초반부터 ‘케네디-메케인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의 발의로 H.R.4437법안 중 ‘비상시가 아닌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음식이나 쉼터, 의료, 상담 등을 제공, 불법 이민자들을 도운 사람은 누구나 불법행위로 처벌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 법사위는 오후부터는 H.R.4437안을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했고 오후 부터는 부시대통령의 게스트워커 프로그램과 가장 유사한 법안이었던 ‘사면 없는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안’인 스펙터 법안과 ‘케네디-메케인법안’ 등 두 법안을 놓고 집중 심의를 벌인 끝에 결국 ‘케네디-메케인법안’을 표결, 승인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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