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양육권을 빼앗긴 이혼녀가 헤어진 남편으로부터 어린 자녀들을 몰래 데리고 나와 남장 ‘아빠’ 행세를 하며 함께 살다 유괴 혐의로 체포됐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양육권을 잃은 이혼남이 자녀들을 못잊어 여장을 하고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한다는 영화 ‘미세스 다웃파이어’를 연상시키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당사자인 이혼녀는 유괴혐의로 체포돼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이혼녀인 셸리 화이트씨(30)는 미 애리조나주에서 전 남편과 살던 세 살, 다섯 살 배기 아들과 딸을 몰래 데리고 노스 캐롤라이나주로 달아나 아빠 행세를 하며 2년 넘게 함께 살아왔다는 것.
화이트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뒤 완전히 남자처럼 변장을 하고 가명을 쓰면서 아빠 행세를 했으며, 아이들에게까지 자신이 아빠라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씨는 아이들 이외에 한 여성과 부부 행세를 하며 함께 살아 경찰이 체포하러 들이닥치자 이제 여섯살, 여덟살이 된 아이들이 ‘왜 우리 아빠를 잡아가느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화이트씨는 2004년 1월 유괴혐의로 그를 기소 중지한 애리조나주 송환에 동의했지만 ‘애리조나주만 벗어나면 양육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아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해온 전남편 어네스트 칸스씨는 26일 항공기편으로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도착, 아이들을 애리조나주로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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