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선거 소송, 24일 진술일정 끝내
31일 최종진술후 판결 예상
지난 24일 쿡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4일째 일정을 마지막으로 27대 한인회장 선거 소송 증인 진술 일정이 끝나고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주 4일간의 재판에서는 양측 증인들을 소환, 선거전 당시의 등록 과정 및 과거 97년도 정관 개정이 이루어질 때의 상황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참고 진술을 들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양측 인사들은 모두 8명. 이 중에는 원고측인 이성남·박균희·박중구씨, 피고소인측에서 김길영·김창범·장영준씨 등이 참여했으며 김풍진 미주총연 변호사와 정지니 한인회 행정실장, 김명남 전 한인회 사무총장도 관련 증인 자격으로 진술했다.
증언 시간은 개인당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이 소요됐으며, 하루 5~6시간씩 양측 변호사와 증인들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빠듯한 일정이었다. 일부 증인들은 한 차례 이상 증언대에 오르기도 했다.
피터 플린 담당 판사는 이제 재판 전 변호사들이 작성한 소송의 개요와 데포지션, 증거 자료, 그리고 재판 중에 있었던 증언, 앞으로 있을 변호사들의 최종 진술(Closing Statement)를 토대로 누구의 주장이 옳았는지 최후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변호사들의 최종 진술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구두로 오는 3월 31일 오전 10시 열린다. 플린 판사는 변호사들의 최종 진술을 경청한 후 이날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소송에 따라서는 판사가 2~3주 가량 숙고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 최종 판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과 관련 김길영 한인회장은 그동안 본인과 관련한 악성 루머들이 이번 재판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를 끝으로 한인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고인 이성남씨는 재판에서의 일부 증언들의 경우 데포지션 때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부분은 왜 선거 등록기관과 선거 날짜 사이의 기간이 9일 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다. 이는 아마 애초부터 경선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의 재판에는 김창범 김길영 후보 후원회장과 김길영 한인회장, 장영준 선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두했다. 김창범 회장은 97년 정관이 개정될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증언했으며, 김 회장은 5천달러를 입금했던 상황과 한인회의 구좌 운영 등에 대해 진술했다. 장영준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선거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창범 회장은 1997년 3월 1일 열렸던 총회에서 3회 역산 조항을 통과 시켰다며 그 이유는 갑작스럽게 한인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김길영 한인회장은 5천달러 추천인 후보 자금은 박경호 선거사무장이 등록 당시 유한성 한인회 사무총장에게 납부했고, 유한성씨가 정지니 행정차장에게 금액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은행에 입금됐다고 말했다. 장영준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장에 위촉되고 난 후에는 한인회 정관과 세칙을 건네받는 일 말고는 김길영 한인회장과 접촉한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웅진 기자
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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