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리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업소내 강절도 사건 대처법을 설명하고 있다.
“절도 현장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직접 폭력을 사용해 용의자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되는 용의자에게는 가방을 검색하겠다고 물어볼 수 있지만 훔친 물건이 적발되지 않으면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애틀랜타 뷰티협회(회장 양영선)가 주최한 ‘강?절도 세미나’가 협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6일 저녁 7시 서울가든 식당에서 열린 강절도 세미나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데이빗 리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회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양영선 회장은 “뷰티업계 종사자들을 노린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협회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면서 무엇보다 회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신변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업소내 강절도 사고 대처법과 사건발생 이후 처리방안, 법집행시 유의사항 등이 총괄됐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절도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경우 문을 닫아 범인을 잡아둘 수 있는가?
확실히 물건을 훔쳤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올때까지 범인을 잡아둘 수 있지만 절도 내용에 비해 감금방법이 지나쳤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업소 주인에게 처벌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절도액이 300달러이하면 경범, 그 이상이면 중범으로 분류되나 경범죄도 3번이상 저지르면 중범으로 취급돼 5년까지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절도 용의자라도 주인이 가방을 직접 수색하면 안된다는데…
업소 입구에 ‘절도가 의심되면 가방을 수색할 수 있다’ 라는식의 안내문을 부착해 놓으면 가능하다. 혹은 가방을 지정된 장소에 따로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안내문 없이 가방을 수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주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데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개인 비지니스의 경우 주인이 정한 내규가 법원에서도 실제 효력을 발휘한다. 쇼핑을 금지시키려는 사람에게는 일단 경고 발언을 한뒤 이를 어길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가능한 “매장에 오지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해 사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지만 구두발언으로도 효력은 충분하다.
-강절도 행위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가
실제로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유예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매장내 디스플레이를 망쳐놓는 손님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업소내부를 훼손한 것이므로 경범죄에 해당한다. 사진을 찍어두거나 경찰이 올때까지 상황을 보전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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