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음주운전 예방위해 만취자 체포-티켓
텍사스주 주류통제국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 일원 술집에 경찰관을 투입, 만취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
고객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은 비틀댈 정도로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 접근, 음주운전자들에게 실시하는 것과 유사한 필드테스트를 한 후 체포하거나 티켓을 발부한다. 체포되면 최소한 12시간 이상 구류되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단 체포되면 “대리운전을 요청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통제국의 대변인 캐롤린 벡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는 술에 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술을 판 바텐더 및 술집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주에서 체포됐거나 티켓을 발부 받은 사람은 2,200명에 달하고 있다.
텍사스주 공공지역 만취자 처벌법에 따르면 당국은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술을 마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텍사스주는 술집이라고 해서 만취자 단속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텍사스주에서는 2004년 인명이 손실된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1,264건 발생, 전국 주별 비교 시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지난해 8월 만취자에 대한 단속을 선언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MADD)의 지지를 받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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