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노인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보자.
자녀로부터 독립되어 생활하는 한국이민 노인들의 대부분은 정부보조아파트(예, Public Housing, Section 8 혹은 Section 202)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의 한 인구통계연구소의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이러한 한국이민 노인은 65세 이상 가운데 약 90%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1. 공공 임대주택 (Public Housing)은 나이에 제한 없이 연 소득액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62세 이상인 자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자에게 입주우선권이 주어진다. 고층빌딩인 경우가 많다.
2. HUD Section 202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연령제한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62세 이상이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
본래 의도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위한 것이었으나, 85세 이상이 넘는 고령자의 증가로 주택내 서비스 증가가 시급한 실정이다. 얼마전 한인봉사센터가 문을 연 레이보우 하이츠가 HUD Section 202 정부보조주택의 한 예이다.
3. HUD Section 8 프로그램은 주택임대비를 보조해주는 수입보조 바우처 프로그램이다. 다시 말해, 공공임대주택과 Section 202 프로그램이 아파트를 직접 짓도록 보조하는 프로그램인데 반해 이 프로그램은 주택임대비를 정부가 일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일정지역 밀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가구는 일반아파트에서도 거주할 수가 있다. 임대비를 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 거주자는 본인의 수입 중 30%를 임대비로 내고, 현 시세에 해당하는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정 (월 임금 $1,500)이 월 $1000의 임대비를 지급해야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혜택 가정은 $1500의 30%인 $500을 임대비로 내고 나머지 차액인 $500은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1985년 이후 정부보조노인주택의 새로운 건물은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Section 202주택의 경우, 공사 지연과 불충분한 공사비 보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노인주택 개발의 경우, 주택 건설후 서비스 개발이 함께 보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인구증가와 함께 더 많은 정부와 사회각계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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