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5부터 아덴스로 연결되는 Ga. 316번 도로 선상의 슈가로프 파크웨이 사이의 구간 제한속도가 지난 17일 이후 10마일 하향 조정됐으며, 속도 위반자에게는 무려 2천 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I-85 하이웨이와 Ga.316번 도로의 교차지점에 현재 진행 중인 인터체인지 건설과 관련, 조지아도로교통부(DOT)는 각종 사고방지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2008년 12월까지 기존 55마일이던 제한속도를 45마일로 하향조정한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또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기존의 두 배에 해당하는 2천 달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DOT의 한 관계자는 “이번 Ga.316번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른 감속 조치는 DOT가 1억4천7백만 달러를 들여 추진 중인 인터체인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공사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DOT는 이번 발표에서 향후 I-85의 제한속도 또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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