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리모델링과 수용인원 초과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한인업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6가에 위치한 S식당과 윌셔가 B식당 등이 LA시 보건국의 허가없이 내부 공사를 벌였다가 적발돼 현재 영업이 정지됐다.
LA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에 따르면 한인업소들은 통상 비수기인 2~4월을 택해 주방과 실내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은 관련 규정을 잘 모르거나 2개월여 걸리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허가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다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새로 업소를 인계한 업주나 E2비자 등으로 들어와 식당업을 처음하는 한국인들이 절차를 잘 모른 채 구조변경에 손을 댔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3개월 단위로 검사를 벌이는 보건국에 단속됐을 경우 일반적으로 2주간 영업중지 처분을 받지만, 새로 허가를 받고 정식 공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보다 훨씬 더 걸려 업주들의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원초과로 시정조치를 받는 업소들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올림픽가 한 유명식당은 수용정원이 8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을 받아 들였다가 소방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한인식당들의 불법 주류판매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에 따르면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마치 물인 것처럼 주전자 또는 컵에 술을 담아 판매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BC 관계자는 “더욱 큰 문제는 적발돼도 벌금형 또는 단기 영업정지가 고작이어서 업주들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강제 퇴거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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