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소위, 건물 고도 제한 규정 완화 조례안 통과
다운타운 경기 활성화 및 주거 비율 확대 위해
그동안 제한돼왔던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의 고층건물 건축이 지역 경기의 활성화와 효율적 개발을 위해 완화될 예정이다.
시애틀 시의회 도시 개발 소위(UDPC)는 지난 22일 고층 건물 신축 및 증설 규정을 완화시켜 그 동안 묶여 있던 다운타운 지역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그렉 니클스 시장에 의해 제안된 이 개발 제한 완화 조례안은 내달 3일 시의회 전체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난 1989년 주민발의안을 거쳐 통과된 도심지역 고층 빌딩 건축 규제 안을 거의 철폐시키고 건물 높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UDPC는 건물을 높이 짓는 대신 8피트 넓이의 차양을 설치하고 사무실 전용 건물의 경우 샤워 시설을 갖추도록 건설 규정을 추가해 보행자들과 건물 사용자 및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빌딩 개발업체는 현재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도 안전이 확보되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
니클스 시장은 다운타운 주거 비율을 높여 경기를 활성화하고 교통혼잡도 줄여 시애틀을 대도시다운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작년 말 시의회에 상정시켰었다.
UDPC는 벨 타운에 새로운 공원 조성과 유서 깊은 빌딩들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UDPC는 콘도나 고급 아파트 개발업체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시설 건설을 위해 평방 피트 당 19달러의 세금을 따로 내는 내용은 니클스 시장과 다른 시의원들과 이견 조율이 필요해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니클스 시장은 처음 시의회에 평방 피트 당 10달러를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17~19달러로 높여 심의했고 건설개발업체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4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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