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업소 적발 평균 6만달러 벌금
주 노동청의 노동법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족된 ‘경제·고용단속반’(EEEC)이 다운타운의 봉제, 의류업계를 비롯 마켓, 세탁소 등을 급습, 지난주 10여업소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의 벌금액수도 평균 6만여달러에 달해 벌금액이 크게 높아졌다. 사우스베이의 한 마켓 업주는 종업원에 대한 오버타임 미지급과 타임카드 불이행, 임금지급에 대한 영수증 보관 미흡 등으로 18만달러의 벌금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EEC 단속반의 중점 단속내용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여부 ▲타임카드 실시 ▲임금지급에 대한 기록작성 및 보관(최소 4년) ▲오버타임 비용 지급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타겟업소를 방문한 뒤 이웃 업체들까지도 기습적으로 덮쳐 한인 업주들을 잔뜩 긴장하게 하고 있다.
다운타운서 남성의류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O모 업주는 “비가 오는 등 짓궂은 날씨로 봄 제품이 안 팔려 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단속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공장에 있는 히스패닉 종업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 엘리엇 김 변호사는 “단속에 적발되면 가게문을 닫을 생각만 하지 말고 노동청 및 EDD와의 협상을 통해 벌금을 최소화 한 뒤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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