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판사, 양측 변호사 및 원고 진술 들어
24일까지 계속…최종 결말은 아직 불투명
제2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소송 공식 재판이 21일 데일리센터내 쿡카운티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6월말 이성남씨측이 긴급 가처분 신청(Notice Of Emergecny Motion and Emergency Motion for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nd Preliminary Injunction)을 요청하며 제기된 소송이 9개월여만에 공식 재판일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날 양측에서는 소송 당사자들과 변호사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 4일 동안으로 예정돼 있는 첫번째 공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힘을 쏟는 표정이었다. 원고인 이성남씨측에서는 지안 다이아브라듀티노비치 변호사와 함께 이성남, 박중구, 박균희씨 등이 참석했다. 피고인 김길영 한인회장측에서는 김 회장의 법정 대리인인 놀란 한플린 변호사, 장영준 선관위원장의 대리인인 낸시 J. 니콜·테리 셜리반 변호사, 그리고 심기영, 이국진 변호사 등 총 6명의 변호사와 함께 김길영, 이경복, 최기화, 김길남, 김창범, 진학수, 강영국씨 등이 모습을 나타냈다.
통역에는 쿡카운티법원 공인 통역사인 차성기씨가 참여했다.
첫날 재판은 피터 플린 담당판사 주재로 2408법정에서 전개됐으며 소송순서, 진행 방식, 소송이 전개된 순서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후 양측 변호사들의 기초진술(Opening Statement)에 이어 곧바로 원고측이 이어졌다.
원고측 다이아브라튜티노비치 변호사는 ▲문제의 회칙 27조 2항 3회 역산 한인회비 관련 조항에서‘계속해서’(consecutive)라는 단어가 1997년 빠졌다는 점과 ▲김길영 회장이 3회 연속으로 한인회비를 납부했는지 분명치 않다는 점 ▲김 회장이 등록 당시 납부한 500명 추천인단의 한인회비가 등록일로부터 그 주 주말까지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김길영 한인회장측 놀란 한플린 변호사는 ▲3회 역산 한인 회비조항의 경우 1997년 개정된 것이 2005년 선거에서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 ▲이성남씨측이 등록 당시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원고인 진술에 나선 이성남, 박균희씨는 변호사의 질문에 근거, 선거등록 과정과 소송이 전개된 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30분쯤 시작됐으며 원고인 진술에 상당 시간을 할애, 박균희씨의 진술이 끝을 맺지 못한 채 오후 4시 30분 쯤 끝났다. 이날 피고소인측 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측 이성남씨는 “소송은 4일이면 끝난다. 이길 것 같지 않으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3회 역산과 관련한 조항은 잘못됐다”며 “만약 경선을 다시 하라고 결정이 난다면 경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피고측 김길영 한인회장은 “선거가 끝난 후 언론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받아들이질 않았다. 개인 감정 보다는 커뮤니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며 “누가 이기고 지는 것 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인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판은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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