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고어 지사, 일명‘티크 서핑’금지법안 서명
개스 중독으로 2명 사망…성범자 처벌 강화법안도 발효
보트 꼬리(선미)에 튀어나온 플랫폼을 붙잡고 수영을 즐기는 일명‘티크 서핑(teak surfing)’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20일 팜 로치(공화·아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티크 서핑’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여름철 동네 호수 등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티크 서핑’은 놀이 자체도 위험하지만 보트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할 수 있는‘살인 놀이’이다.
이미 2명의 젊은 여성이 2003년과 작년 이 놀이를 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 익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60초 이상 보트에 매달려 수영하면 유독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티크 서핑을 허용한 보트 소유주는 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한편, 그레고어 지사는 워싱턴주 성범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도 서명, 앞으로 아동강간 및 성희롱, 성폭력 범인에게는 최소 25년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또한, 등록된 성범자가 어린이들이 많이 몰리는 놀이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랍 맥키나 법무장관이 발의한‘성범자 아동 시설물 접근 금지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와 함께 타주에서 등록된 성범자가 워싱턴주로 이주할 경우 성범자 등록 시한을 현행 30일에서 3일로 줄이는 법안도 발효됐다.
이처럼 일련의 성범죄자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주의회는 이들을 수용할 교도소 신축을 위해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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