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10만에서 25만달러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은퇴계좌(retirement account)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유사시 예금 보상액 한도가 오는 4월부터 크게 증가한다.
이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이사회가 은퇴계좌에 대한 FDIC 보상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올리는 안을 승인했기 때문.
FDIC의 이번 보상 한도 인상은 그러나 IRA 은퇴계좌와 로스(Roth) IRA, 자영업자 KEOGH 계좌, 공무원 ‘457플랜’ 등 은퇴계좌에만 적용되며 일반 예금에 대한 보상 한도는 현행 10만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상 한도가 인상된 것은 지난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은행 예금에 대한 FDIC의 보상 한도는 지난 80년 당시 4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라간 바 있다.
연방 은행당국은 당초 일반 예금에 대한 보상 한도도 13만달러로 올리는 안을 포함시켰으나 연방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일반 예금에 대한 FDIC의 보상 한도는 오는 2010년부터 5년에 한 번씩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절하는 타협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FDIC의 예금 보상 한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고액 예금자들이 대형은행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은행들은 예금 보상 한도가 최소한 현재의 두 배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예금 보상 한도를 인플레이션에 맞추려면 23만5,000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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