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주택 셀러 미납세금
에스크로 과정에서 해결해야
회계 사무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며칠전 3월15일로 이미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보고를 마무리 지은 회사도 많이 있을 것이며, 이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월급으로 수입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오는 4월15일까지 각자의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분들 중에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바로 주택매매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도 후반기에 금리인상과 더불어 주택가격이 주춤해진 것을 기점으로 많은 주택 보유주들이 이제 주택가격이 상한선에 왔다고 생각하고 주택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 또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집을 매매한 것으로도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금보고를 앞두고, 2005년도에 처리한 주택매매는 세금보고 대상이 되며,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2005년도에는 물론 주택매매뿐 아니라 사업체의 거래도 눈에 띄게 늘어난 현상중의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체를 사고 팔 때 당연히 에스크로를 거쳐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 만큼, 사업체 매매시 에스크로 없이 사고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에스크로를 하는 이유는 사는 사람에게서 융자금 문제를 처리해 주고, 파는 사람에게서는 사업체에 걸려있는 각종 부채와 숨은 빚을 모두 청산하여 쌍방간에 깨끗하게 매매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세일즈 택스나 종업원 택스의 경우, 각 정부기관에서 납세완납 증명서를 받음으로써 숨어있을 수도 있는 부채를 정산해야 하는데, 물론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아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나, 만에 하나 남아있는 빚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결국 사는 사람이 남겨진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결국, 각 정부기관에서는 남겨진 사업체의 부채에 대해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콜렉트를 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체 매매가 이루어진지 2년이 지난 후에 알게된 체납액에 대해 만일 구매한 사람이 정부로부터 납세완납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남아있는 체납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실이다.
이는 사업체 매매뿐 아니라 일반 주택의 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깨끗한 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쌍방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대향
<공인회계사>
(213)38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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