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운전면허 취득
제한규정 숙지하고 보험가입
얼마전 딸이 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시절 운전 면허증을 따고 며칠을 밤낮없이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났다. 누구에게나 흥분되는 경험이겠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알아두어야 할 간단한 관련 법률을 여기서 소개하겠다.
첫째, 최소한 16세 이상 이여야 면허증(provisional license)을 받을 수 있다. 받고 난 후에도 미성년자는 첫 6개월 동안을 25세 이상 된 운전자가 동행하지 않을 때는 그 차에 20세 미만의 사람을 태우고 운전할 수 없다. 또, 새벽 12시부터 아침 5시 사이에 운전을 할 수 없다. 그 다음 6개월 기간에도 provisional license를 소지한 자는 25세 이상의 성인이 동행하지 않을 때는 새벽 12시부터 아침 5시 사이에 운전할 수 없다. 그러나, 새벽 12시에서 아침 5시외의 시간에는 성인이 없이도 20세 미만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할 수 있다.
다음에 꼭 챙겨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다. 미성년자 자녀를 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보험료가 상당히 오른다고 한다. 자동차 보험도 풀 커버리지를 들 것을 추천한다.
첫째, property damage라는 조항을 들어야 가입자의 과실로 해 상대방 재산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둘째, bodily injury조항은 가입자의 실수로 남에게 입힌 신체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셋째, medical payment는 나, 상대방, 동승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지불을 하는 조항이다. 넷쩨, uninsured motorist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가입인과 동승자에 대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준다. 다섯째, collision은 수리비용을 보상 해준다. 단 디덕터블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이다. 여섯째, comprehensive는 화재나 도난시 디덕터블을 넘는 피해액을 지불해주는 조항이다. 또 렌트카나 토잉을 해주는 조항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회사도 신용 있는 회사를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라난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 아이들이 처음 운전하는 일이 즐겁고 좋은 추억에 남는 경험이 되시길 바란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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